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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층 용산 랜드마크에서 누리는 2030 커뮤니티 라이프
FAQ
Q | [기타 문의]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청년안심주택 자주 묻는 질문(FAQ) |
A |
Q26. 단지 내 상가 분양 또는 임대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? · 단지 내 상가는 모두 개인 분양된 상태이며, 상가 매매 또는 임대 관련 정보는 인근 부동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Q | [하자 관련]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청년안심주택 자주 묻는 질문(FAQ) |
A |
Q24. 하자 접수 후 미처리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나요? · 호반건설 A/S센터에
문의 바랍니다. (전화 : 02-1588-7117 | 운영시간
: 평일 09:00 18:00) Q25. 하자 신청을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? ·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임차인은 내부 시설물 유지 관리
의무가 있습니다. 이에 하자 발생 시 적시에 하자신청 및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. |
Q | [원상복구 관련]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청년안심주택 자주 묻는 질문(FAQ) |
A |
Q19. 말발굽(도어스토퍼) 설치가 가능한가요? · 현관문은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화문으로
설계되어 있어 구조상 말발굽(도어스토퍼) 설치가 불가합니다. Q20. 중문 설치가 가능한가요? · 불가합니다. 만약
설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합니다. Q21. 원상복구 기준은 무엇인가요? · 임대차계약서 및 전유부시설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원상복구
여부를 판단하며, 원상복구 대상 품목, 훼손 및 파손의 정도
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여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 Q22. 유보금이 있으면 원상복구 없이 퇴거해도 되나요? · 불가능합니다. 원상복구는
퇴거일 전까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규임차인 모집이 지연되거나, 입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Q23. 벽걸이 TV, 시계, 액자, 달력 등 설치 가능한가요? · 불가능합니다. 만약
설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. |
Q | [주거서비스 관련]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청년안심주택 자주 묻는 질문(FAQ) |
A |
Q17. 주거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? · 반찬 구독 서비스, 컨시어지
서비스(호텔식 정기청소 서비스), 기구 필라테스, PT,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Q18. 차량 2대 이상 등록이 가능한가요? · 입주민 정기권은 세대당 1대에 한하여 등록 가능하며, 추가 차량이 있는 경우 외부인 정기권 등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. |
Q | [계약 및 입주 관련]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청년안심주택 자주 묻는 질문(FAQ) |
A |
Q1. 계약, 입주, 시설 문의 어디로 해야 하나요? · 계약행정센터 계약 관리, 입·퇴거 관리, 임대료 부과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, 전유부 원상복구 관련 업무 및 임차인을 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기획·운영
합니다. (102동
D홀 3층 | 전화
: 02-3785-3344 | 운영시간 : 평일 09:30 ~ 16:30) · 관리사무소 공용부분의 유지∙관리, 시설물 유지보수, 단지 내 환경 미화 및 관리비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 또한
전유부 내 경미한 시설 보수 업무도 일부 담당합니다. (101동 A홀 3층 | 전화 : 02-794-9980 | 운영시간 : 평일 09:00 ~ 18:00) Q2. 계약자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? 배우자도 전입신고해야
하나요? 전입신고 후 일시적으로 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? ·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일(잔금 납부일)에 맞춰 입주자 전원 전입신고해야 합니다. (전입완료 된 주민등록등본 제출) - 청년
유형: 계약자 본인만 전입신고 가능 - 신혼부부
유형: 계약자 및 배우자, 직계비속(자녀)까지 전입신고 필수 · 청년안심주택의 공급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는 계약자의
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임차인은
임대사업자의 제출 및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. Q3. 가족(부모, 형제 등) 또는 친구와 함께 거주할 수 있나요? · 청년 유형: 계약자
본인 외에 타인과의 동거는 불가능합니다. · 신혼부부 유형: 계약자
및 배우자, 직계비속(자녀)만
거주 가능합니다. Q4. 임대 의무기간(8년)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? ·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청년안심주택의 임대 개시일은 2021년 2월 15일이며, 임대 의무기간 종료일인 2029년
2월 14일까지 거주 가능합니다. Q5. 임대 의무기간 이후 거주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? 분양전환은 가능한가요? ·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청년안심주택의 임대 개시일은 2021년 2월 15일이며, 임대 의무기간 종료일인 2029년
2월 14일까지 거주 가능합니다. · 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8년의
임대의무기간 후에 분양전환 되지 않는 조건이며, 현재 임대의무기간 8년
종료 이후의 운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 Q6. 전대(전월세 재임대)가 가능한가요? · 전대 불가 합니다. 본
단지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안심주택으로, 계약자, 입주자는
동일인이어야 합니다. Q7. 보증금 조건 변경이 가능한가요? · 불가 합니다. 신규
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계약 조건(보증금 비율)을 그대로 승계해야
합니다. Q8. 재계약 시 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이 가능한가요? · 보증금 조정 불가합니다.
다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5% 범위내에서 인상 조정 될 수 있습니다. Q9. 청년 유형으로 계약 후 혼인하는 경우 유형 변경 가능한가요? · 계약 체결 후 임대기간 내 유형 변경 불가하며, 재계약 시에만 유형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(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 제출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. Q10. 입주 후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나요? ·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 Q11. 입주 전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나요? 위약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? · 입주 전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 ※
월간 총 임대료 = [ (해약 당월 표준형 임대보증금×해약
당월 한국감정원 발표 서울시 평균 전월세 전환율)/12 + 해약 당월
1개월분의 표준형 임대료 ] Q12. 전세자금대출 및 버팀목대출이 가능한가요? · 금융기관의 개인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행정센터에서 관여하지
않습니다. 다만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 제공은 지원합니다. (참고) 25년 3월 기준, 보증기관별
대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: 불가능
- 한국주택금융공사(HF): 가능 Q13. 계약 체결 후 입주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? ·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지정된 입주일에 반드시 입주 및 전입신고
완료해야 합니다. Q14. 지정된 입주일 이후 입주 가능해요.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 ·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지정된 입주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,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된 입주일부터 임대료, 관리비가 발생하며, 잔금 미납의 경우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발생합니다.
- 임대료 :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지정된 입주일부터 일할 계산합니다. - 관리비 :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 역시 지정된 입주일부터 발생하며, 따라서
지정된 입주일부터 일반관리비 및 세대 관리비(전기/수도/가스/난방 등 포함)는
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 - 잔금 연체 시
: 잔금은 지정된 입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잔금 미납시
입주가 불가합니다.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. Q15. 입주 전 청소 가능한가요? · 잔금 납부 및 입주 점검(전유부 시설 인수인계) 완료 후 입주 청소 가능합니다. Q16. 입주 전 세대 방문(가구 치수 측정 등)이 가능한가요? ·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세대 방문이 제한될 수
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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