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약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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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해약신청 및 보증금
         반환 신청서 접수
    • 온라인을 통해 해지신청 후 계약행정센터로 방문하시어 해지신청서 및 보증금반환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  (온라인 해약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SMS 를 통해 해약절차 및 환불일정을 안내드립니다.)

    • 최종 접수된 해지신청서의 퇴거일은 변경이 불가하며, 퇴거일을 경과하여 퇴거하는 경우 실제 퇴거일까지 월 임대료의 1.5 배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또한 명도지연으로 후임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액의 전부를 부담 하여야 합니다. (임대차계약서 특약 제10조 3항)
  • 1차 시설점검
    • 퇴거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 세대내부 시설점검 실시, 점검 결과에 따라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시설점검 일정은 계약행정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2차 시설점검
    • 퇴거일 이삿짐이 빠진 후 2차 시설점검시, 점검결과에 따라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그러지 아니할 경우 임대 보증금에서 원상복구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퇴거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경우 모집안내 > 입퇴거예약을 통해 사전예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입주 지급품 인수인계
    • 입주시 수령한 입주 지급품은 퇴거일에 계약행정센터에서 인수인계 하여야 합니다.
  • 관리비 중간정산
         도시가스비 정산
    • 퇴거 당일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간관리비 정산금액을 알아보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.
    • 퇴거 2~3일 전 직접 도시가스 비용을 확인하고 퇴거일에 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.
      (서울도시가스 고객센터 : 02-712-3834)
    • 중간관리비와 도시가스비 정산을 완료하셔야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.